윤리규정

     한국놀이심리치료학회 윤리규정
 

 

1) 상담사는 놀이치료가 내담자의 존재와 삶 그리고 행복에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한다

 

2) 상담사는 놀이치료를 상담자의 양심과 학문적 기준 범위에서 시행한다

 

3) 상담사는 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담자와 그 가족에 관한 비밀을 보장한다

 

4) 상담사는 내담자가 그 누구보다 자신에 대해 전문가임을 믿고 늘 배우려는 자세로 치료에 임한다

 

5) 상담사는 부단한 자기 성찰과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서 평생학습자가 되어야 한다

 

6) 상담사는 놀이치료뿐만 아니라 상담 전반에 대한 자신의 실력과 기술 그리고 경험을 정확하게 인식한다.  

7)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전 치료과정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한다.

8) 상담자는 놀이치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조작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9) 상담사는 놀이치료 외에 다른 치료기법들도 유효하다고 인식하며 존중한다 

10) 상담사는 본 협회와 동료 놀이치료 상담사의 명예와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