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상담원 줌 강의 수강생 모집
6월~8월 가정폭력 상담원 필수 교육
줌 수업 수강생 모집 안내
(여름방학 특별 할인 35만 원 → 30만 원, 여성가족부 인증 100시간 이수)
◆ 교육기간 : 2021년 6월 21일(월)~9월 3일(금)
구분 | 교육 기간 | 수강료 |
가정폭력 교육 | 6월 21일~9월 3일, 총 33일 (월, 수, 금 19시~22시) | 30만 원 |
◆ 교육개요
◎ 모집인원 : 가정폭력 20명(선착순 모집)
◎ 교육방법 : 비대면 수업(ZOOM 실시간 화상 수업)
◎ 비용 : 30만 원 (교재, 수료증 포함)
◎ 이수 시간 : 100시간 (90% 이상 출석)
◎ 이번 가정폭력 교육 커리큘럼에 트라우마, 감정 폭력 등 강의 예정
※ 교육센터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 일정, 내용, 시간, 강사 등은 변경 가능함
★ 특별 혜택
1. 가정폭력 교육과정 수료 시 한국전문상담학회에서 발급되는 중독예방,
재활 2급 자격증 중 택일발급 (자격증 발급비용 10만 원별도)
2. 놀이치료사/미술치료사 자격증 발급 인증 기관인 한국예술놀이치료연구소의 자격증
취득과정 참여시 5만 원 할인
- 놀이치료사 1급/2급 자격증, 미술치료사 1급/2급 자격증
◆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 2021년 5월 31일(월) ~ 2021년 6월 20일(일)까지
◎ 제출서류 : ①교육 수강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붙임1] 1부.
②녹화 동의 및 서약서 [붙임2] 1부.
③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 신청서 등 서류 : 홈페이지 www.joycom.or.kr조이커뮤니티 교육센터
◎ 접수방법 : 이메일(violettyoyo0402@naver.com)제출 후 교육비 입금 완료 순서로 마감
연락처 : 조이커뮤니티 교육실장 이지애(010-8730-6471)
◆ 교육비 납부
◎ 입금계좌 :농협 3018097-3070-81, 예금주 조이커뮤니티 사회적협동조합
※ 입금자명은 반드시 교육생 성명 기재, 기관지원인 경우는 기관명으로 입금
◎ 교육비 환불 : 가정폭력양성 교육생은 <소비자기본법>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에 의하여 환불을 요청한 경우 기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하고, 교육개시 후 환불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 환급함.
교육개시 전까지 : 100% 환불,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이후 : 미환급
◆ 지원 자격
◎ 자격 제한 없음( 가정폭력문제와 상담에 관심 있는 분)
*단,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양성과정 수료만으로는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함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상담원 양성 교육이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상담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상담원으로서의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국가가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람.
◆ 비대면 수업(ZOOM) 참여시 필수 사항
◎ 전자기기 4가지 중 하나 필수 소지
: 노트북, 아이패드, 스마트폰, PC (단, pc는 카메라와 마이크 필요)
◎ ZOOM 프로그램 설치 및 인터넷 사용 가능( Wifi 이용 가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