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놀이심리치료학회 회칙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한국놀이심리치료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놀이치료에 관한 학술 연구 활동과 학술적 내용의 질적 향상 및 회원 상호간의 권익의 실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제 3 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놀이치료의 학술적 연구
2. 놀이치료의 임상적 연구
3. 학회지 및 간행물 발간
4.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및 상호교류
5. 놀이치료 교육 및 훈련
6. 놀이치료 전문가 양성 및 자격관리
7. 기타 본 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 4 조 (구성)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하며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하고 특별회원, 기관회원을 둘 수 있다.
제 5 조 (자격)
1. 정회원
⑴ 대학원에서 놀이치료 관련학문 즉,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재활학, 특수교육학, 유아교육학, 기타 교육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⑵ 관련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추고 놀이치료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⑶ 대학에서 놀이치료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자
⑷ 준회원으로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준회원
⑴ 대학에서 놀이치료 관련학문 즉,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재활학, 특수교육학, 유아교육학, 기타 교육학 관련 분야를 전공 한 자
⑵ 대학원에서 상기의 관련학과 재학 중인 자
⑶ 대학을 졸업하고 놀이치료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인사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4.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며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기여한 바가 있는 자 또는 기관
제 6 조 (권리 및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 고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또는, 제명 처분 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본 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회원은 소정의 회비 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한다.
3.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 7 조 (자격상실 및 자격회복)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① 회계연도 기준 3년간 회비를 미납한 자
② 회원가입 후에 회원자격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한 자
③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자질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회원 자격이 상실되면 자격취득요건과 관련된 활동 및 회원으로서의 모든 활동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회원자격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모래놀이치료 자격도 상실된다.
4. 회비미납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체납기간(3년 간) 회비 전액과 소정의 재입회비를 납부한다.
5. 회원의 자격상실과 회복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8 조 (회비)
정회원의 입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 정회원의 1년 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
준회원의 입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준회원의 1년 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제 4 장 조 직 및 임 원
제 9 조 (조직 및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 및 임원을 둔다.
1. 조직 : 본 학회의 조직으로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둔다.
⑴ 운영 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들로 구성되며, 다음의 구성원들을 “운영위원”이라고 칭한다.
① 고문
② 회장
③ 부회장
④ 총무
⑤ 교육위원장
⑥ 대외협력위원장
⑦ 자격관리위원장
⑧ 윤리위원장
⑨ 편집위원장
⑩ 학술위원장
⑪ 재정위원장
⑫ 홍보위원장
⑵ 이사회 : 이사회는 학회에서 위촉받은 이사들로 구성된다.
2 임원의 종류 :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⑴ 고문 약간 명
⑵ 회장 1명
⑶ 부회장 1명
⑷ 총무 1명
⑸ 각 전문 위원회별 위원장 각 1명 이상
⑹ 감사 2명
⑺ 이사 30명 이상
(이사단은 운영위원 및 이사로 구성한다. 운영위원들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 10 조 (임원의 선임방법)
1. 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2.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각 전문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5.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1 조 (임원의 임무)
1. 고문은 학회의 중요한 안건 및 의결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운영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거나,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⑵ 사업보고와 결산
⑶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⑷ 학회 기금 조성 및 관리
⑸ 입회, 퇴회 및 징계
⑹ 기타 운영 위원회의 업무계획
5.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6. 총무는 본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7. 간사는 총무를 보좌한다.
8. 각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사업들을 총괄하고, 각 운영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⑴ 교육 위원회 : 자격 취득을 위한 제반 교육훈련 업무 관장
⑵ 대외협력 위원회 : 학회의 발전 및 회원의 권익을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 활동 업무 관장
⑶ 자격관리 위원회 : 회원 자격관리, 모래놀이치료사 자격관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업무 관장
⑷ 윤리 위원회 : 상벌 및 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시행 업무 관장
⑸ 편집 위원회 : 학회지 관련 제반 업무 관장
⑹ 학술 위원회 : 학술발표, 세미나 업무 관장
⑺ 재정 위원회 : 학회의 재정 업무 관장
제 12 조 (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고문은 임기가 없다.
제 5 장 회 의
제 13 조 (총회)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1. 총회는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본 회의 의장으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본 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보고, 임원 선출,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 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4.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의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
제 14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5 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전체 임원회의로, 회장이 의장이 되고, 제 10조에 명시된 임원들은 운영위원으로 참석한다.
2. 운영위원회는 총회,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업무, 업무계획 및 예산집행 협의, 승인, 홈페이 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들을 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및 회 계
제 17 조 (제정)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2. 이사회 회원비는 입회비로 50만원을 납부하고 연회비는 12만원을 별도 납부한다.
3. 찬조금 및 기부금
4. 기타 수입금 (자격증 심사비, 학회지 판매비, 이자수입금, 교육사업 수입금 등)
5.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8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발기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15년 월 일)
2. 본 정관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준비위원회가 이사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3. 본 개정 회칙은 201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